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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온라인신청 서비스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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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자
  • 조기 재취업: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자
  •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근속: 재취업한 날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지급 금액 산정

재취업수당의 지급 금액은 남은 구직급여의 50%로, 구직급여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구직급여일수 30일 미만: 30일
  • 구직급여일수 30일 이상~90일 미만: 30일 + (남은 구직급여일수 - 30일) * 0.5
  • 구직급여일수 90일 이상: 30일 + (남은 구직급여일수 - 90일) * 0.75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수가 120일이고, 90일 만에 재취업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일수는 30일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수당은 30일 * 0.75 = 22.5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제출 서류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촉진을 위한 제도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는 구직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하여 재취업 성공을 이어가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신청: 필요한 준비물과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의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민원마당"을 클릭하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신청"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6.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의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한 후, "신청"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선택합니다.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5.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 지원금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신청 시 준비물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재취업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공인인증서 (인터넷 신청 시)

위의 방법과 준비물을 활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민원마당" > "신청" > "조기재취업수당"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신청" > "조기재취업수당"을 클릭합니다.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재취업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유의사항

- 재취업한 날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을 위한 준비물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재취업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공인인증서 (인터넷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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