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그리고 서울 청년수당 자격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청년수당 지원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을 받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와 자격,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성장과 꿈을 키워나갈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게요. 서울 청년수당으로 상생하는 여정, 함께 시작해볼까요? #서울 #청년수당 #함께상생 #지원 #사용처 #자격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 청년수당 지원: 청년들의 진로준비를 위한 서울 특별시의 정책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가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19~34세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6개월간 총 120만원 지원
- 지원금은 청년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취업준비, 자기개발,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청년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매년 12월 중순 ~ 6월 중순
제출 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③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④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사업자, 연금수급자)
⑤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제외 세대원 전원)
⑥ (선택) 재직증명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신청 결과
- 서류심사 및 소득인정액 재산조사 후,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기타 사항
- 지원금은 청년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취업준비, 자기개발,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지원금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원금은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 등 진로준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지원금은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함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취업준비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학원, 교육기관,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취업교육, 취업컨설팅, 취업스터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 관련 도서, 교재, 강의, 스터디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크게는 취업 관련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서울시 청년수당은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나 온라인 강의 수강비, 운동을 위한 비용, 문화생활 비용 등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창업
창업에 관련된 비용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 관련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의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재산 축적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은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자격
서울 청년수당 지원 대상
서울 청년수당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중위소득 150% 이하
구체적인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고교·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만19~34세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 1인가구 368만원, 2인가구 536만원, 3인가구 665만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졸업 후 2년 이 경과한 사람
- 재학 중인 사람
- 주부, 자영업자, 무직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서울 청년수당은 총 120만원으로, 매월 20만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청년은 이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준비, 자기개발,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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