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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보험 상한제 도입으로 본인 부담 감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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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의료보험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다양한 혜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건강과 경제 모두 챙길 수 있는 스페셜한 혜택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 종류의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 번 클릭으로 건강과 경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의료보험 상한제

의료보험 상한제

의료보험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적용 방식

의료보험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환급의 경우,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눠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최신 상한액

의료보험 상한제는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1인당 582만원
  • 외래: 1인당 116만원

의미

의료보험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낮아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의 인상과 함께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에 관한 포스팅

본인부담 상한제 개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들입니다: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인
  •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 외국국적을 가진 국민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예외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예외자

다음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예외자의 목록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산재보험 가입자
  • 군인·군무원
  • 공무원
  • 교직원
  • 법원공무원
  •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 정신질환자
  • 결핵환자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임신·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 건강관리
  • 감염병 예방·관리
  • 재해·재난으로 인한 의료보험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범위

본인부담 상한제는 입원과 외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1인당 582만원
  • 외래: 116만원

또한, 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도별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들의 본인부담 상한제 예외자도 존재하며, 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적용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1인당 582만원
  • 외래: 116만원

적용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입니다. 단, 일부 적용 예외자가 있습니다.

적용 예외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산재보험 가입자
  • 군인·군무원
  • 공무원
  • 교직원
  • 법원공무원
  •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 정신질환자
  • 결핵환자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임신·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 재해·재난으로 인한 의료보험 급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급여

의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상한액이 낮아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의 인상과 함께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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