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병원비 혜택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급여도 받고, 병원비와 의료혜택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는 생계도 안정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 병원비와 의료혜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어렵지 않게 신청도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당장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병원비혜택 #의료혜택 #혜택이용법 #신청안내 #돌봄의도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623,368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요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가구에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산정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가구의 재산은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채권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18세 이상인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중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계급여의 신청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본인부담금 감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10%, 2종 수급자는 2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병원비 부담을 더욱 줄여줌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의료급여 재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요양과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입원급여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가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 발생하는 병원비를 크게 감소시켜줍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병원비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에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초과 ~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에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비의 일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10%, 2종 수급자는 2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재가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가정 방문하여 간호, 목욕, 식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가정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정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간보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합니다.
  • 단기보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합니다.

의료급여 입원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원급여는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 치과 진료비 지원
  •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의 건강검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추천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자세한 내용 : https://bearabler.tistory.com/entry/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추천글] 인도네시아 imei

자세한 내용 : https://bearabler.tistory.com/entry/인도네시아-imei


[추천글] 탐나는전 체크카드

자세한 내용 : https://bearabler.tistory.com/entry/탐나는전-체크카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