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상향조정 경제 파급효과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3,10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9,860원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정부의 노력을 대표합니다. 하한 금액 인상은 실업 시 어려움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돕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또는 최저임금의 80%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실업 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더 자세한 정보 2023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금액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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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00:58